KCC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53% 추가 의결권제한

 KCC가 지난해 11월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과 이에 따른 무상증자분 등 총 7.53%의 지분에 대한 올해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 ‘좌절’됐다.이에 따라 KCC측 지분은 16.11%(처분명령후)에서 8%대로 또다시 추락, 범현대가가 모두 KCC편을 들더라도 현정은 회장측의 지분에 크게 미달하게 됐으며 현 회장측은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돼 법원 결정이 막판 결정변수로 급부상했다.

 29일 현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현대증권이 최근 제출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KCC가 지난해 11월 11일(신고기준)장내매수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42만1130주와 이에 대한 무상증자분 11만7916주 등 총 53만9046주에 대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단 현대증권이 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KCC가 주식 42만1130주를 취득한 뒤 다음날 주식 대량변동상황 보고를 하면서 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인인 유리패시브형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기타로 표시해 유리패시브의 보유주식 취득사실을 누락하고 투자목적 등 내용을 부실기재,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대량보류상황 보고’의 취지가 적대적 M&A 목적의 음성적 주식매집을 방지, 불공정한 경영권 침탈을 막는 점임을 감안할 때 KCC가 정정보고를 마친 작년 11월 21일 이후 6개월간 42만1130주뿐만 아니라 이 주식을 근거로 발행된 무상신주에도 의결권 제한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현대증권은 KCC가 지난해 11월 7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하한가에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의결권 제한 처분이 난 지분은 총 7.5%로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분명령이 난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 지분 20.63%와는 별개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CC의 지분은 16.11%에서 8.58%로 급락, 범현대가(15.41%)가 모두 KCC쪽에 표를 몰아주더라도 KCC측 지분은 23.99%로 현 회장측(30.05%) 지분을 한참 밑돌게 된다. 특히 의결권 행사 가능주식(약 503만442주)을 기준으로 하면 현회장측 지분은 40.65%, KCC측 12.6%, 범현대가 21.84%, 소액주주 25%로 각각 변동된다.

 지난 23일 현대상선 주총에서 중립을 표방했던 현대백화점은 30일 엘리베이터 주총 당일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방침이나 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현대종합금속, 현대중공업, 한국프랜지, 울산화학 등도 아직 최종 거취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주총에 임박해 나온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됐으며 최근 현 회장측 지지를 철회한 소액주주의 ‘표심’이 최종 향배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현대측은 환영을 표시하며 위임장 확보 작업 마무리에 들어갔으며 KCC는 즉각 반응을 자제하며 회의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