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더식 인터넷 경매 모델로 잘 알려진 코리아텐더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26일 코리아텐더 주총에서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이창수 씨는 29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주총 전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텐더 지분 11%를 확보한 대주주인 이창수 씨 측은 29일 "26일 주총에서 1700만주의 의결권을 확보해 1400만표를 가진 윤석만씨 측을 앞섰지만, 이날 의장과 사회를 맡은 김태준 부사장과 박용만 상무가 지분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900만 표만 인정했다."라며 "표 대결에서 승리하고도 편법으로 주총을 진행해 결국 원안대로 모든 안건이 통과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창수 씨 측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씨가 확보한 지분 가운데 일부가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주총 결과대로 현 경영진과 연합한 윤석만 씨가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창수 씨 쪽에서 재소송 의지가 강해 당분간 코리아텐더는 경영권을 놓고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주총에서는 현 경영진을 앞세운 윤석만 임파시홀딩이 표 대결에서 이겼다.
이에 앞서 이창수 씨 측은 "2년에 걸친 누적 적자가 280억 원에 달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라며 회사 돈을 들여 지분을 매입하는 등 부정 행위가 포착돼 유신종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코리아텐더 김태준 부사장과 박용만 상무 등 현 경영진은 이에 맞서 "이창수 씨는 프리미엄을 받고 회사를 재매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중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윤석만 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영진을 이번 주총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함께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결국 누적된 적자와 대표 구속 등으로 얼룩진 코리아텐더는 이번 주총에서도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해 또 한 번의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