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승강기 부품의 경우 국내에서 신뢰성인증(R마크)을 받으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유럽의 CE마크를 부착할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산업기술시험원과 유럽의 DNV가 승강기 부품에 대한 국내 신뢰성 평가기준과 유럽의 CE마크 부착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업무 양해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에서만 신뢰성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유럽의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두 기관이 체결한 협정내용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 품목을 유럽에서도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CE마크 인증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인증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표원은 앞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대표적인 인증기관과 국내 신뢰성 평가기관간의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신뢰성 인증품목의 해외인지도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