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첫 퇴출 결정 번복

코스닥시장 개장 이래 처음으로 퇴출 결정이 번복됐다.

29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4일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던 인투스테크놀러지에 대해 감사의견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정’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돼 등록취소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투스측은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위기에 몰림에 따라 어음 발행 및 미수금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제출, 담당 회계법인인 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아냈다.

이번 조치로 당초 다음달 8일 퇴출 예정이었던 인투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주권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코스닥위원회 조휘식 등록관리팀장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은 코스닥위원회가 이렇다할 평가를 내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들에게 등록취소가 공시됐던 기업이 감사보고서 재감을 통해 퇴출 위기를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의견 거절의 경우는 코스닥위의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해당 법인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즉시 퇴출 사유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타 등록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견거절 사유로 퇴출 선고를 받은 기업이 회계법인에 대한 재검 요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지연을 통해 퇴출 시한을 늦추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인투스가 1차 감사시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불성실공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를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