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53%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 30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대 측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서울 중앙지법은 KCC가 지난해 11월 매입한 지분 7.53%에 대해 현대증권이 제출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제한조치가 내려진 지분은 지난달 금감원의 처분 조치가 내려진 지분과는 별도의 것으로 이에 따라 KCC측의 의결권 지분은 16%에서 8%대로 추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30일 주총에서는 30%대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현정은 현대회장측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아직 어느 쪽으로도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범 현대가와 소액주주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