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9일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사고)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건설·운영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부는 이 시행령에 따라 3년마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을 평가함과 동시에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게 된다. 또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사용하기 6개월 전에 과기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