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발기술 지재권 100% 인정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 기업은 단독 개발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국내를 제외한 곳에서 100% 소유하게 된다. 또 한국 정부 혹은 기관에 내는 기술료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수준의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31일 윤문석 한국오라클 사장, 신박제 필립스코리아 사장, 김윤 시스코시스템즈 사장 등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15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기업 R&D센터 설립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기술료 납부 방식으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내는 매출정률 방식 외에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내는 출연정률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또 매출정률의 경우 1.25% 이내(대기업은 2.5%), 출연정률은 30%(대기업은 50%)로 정해 중소기업 수준의 부담만 갖도록 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한 지재권에 대해 정부나 출연기관은 국내 기업에 대한 사용권을 제외한 권리 일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의 지재권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지재권 교환을 통해 지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또 R&D 투자 금액이 500만달러를 넘거나 석사급 이상 인력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연구기자재 구입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현금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R&D투자 의향을 가진 외국기업별로 전담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해 9대 IT신성장동력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형태근 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 R&D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은 지적재산권제도와 세제 등에 관심을 보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우수한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