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MP3폰 수정안에 반대

 LG전자와 LG텔레콤이 MP3음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당초 예정대로 31일 수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6개 음원권리단체와 SK텔레콤·KTF·삼성전자·SK텔레텍 등 MP3폰 출시관련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음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큰 틀의 합의를 이루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6개 음원권리단체들간에 합의된 ‘MP3파일 72시간(3일) 제한 재생’ 조항에 대해 LG전자가 ‘120시간(5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문서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본지 3월 31일자 13면 참고

 LG텔레콤도 전날 입장과 달리 72시간 제한 재생 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결정을 유보했다고 문광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