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스포츠 신문은 유해물 게재 회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청보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스포츠 신문이 지난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고시된 횟수가 100여건에 달하는 등 스포츠 신문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게재가 날로 심각해진 데 따른 극단의 조치로 풀이됐다.
청보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친 개정안은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 최초 유해매체물 지정시 경고 △2∼3회 300만 원 △4∼5회 500만 원 △6∼10회 1000만 원 △ 11회 이상 지정시 200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청보위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유해매체물 지정 횟수가 10회 이하일 경우 건당 1000만원, 11회부터는 건당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청보위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안 조정에 대해 “스포츠 신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정 횟수 3회까지는 경고 조치만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오히려 2회부터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었다”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