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고철 및 철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반의 점검결과에 따라 철근유통상 3개 업체와 철스크랩업체 2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명령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의 고철과 철근 등 철강원자재에 대한 수급불안이 유통과정상의 사재기와 출하기피 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산자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총 16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시켜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고철상·철근유통상·철근제조업체·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고철 및 철근의 수급안정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신고된 매점매석행위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필요조치를 취하는 등 고철 및 철근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통원활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