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협동화사업 지방세 감면 유권 해석 철회

행정자치부가 협동화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 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청의 관례대로 적용키로 결정, 지난해 내렸던 유권 해석을 사실상 철회했다.본지 3월8일자 기사 참조

 이에 따라 지방세를 강제 추징 당할 위기에 처했던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번 행자부의 조치로 협동화사업 참여시 기존과 동일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추징의 부당성을 제기한 중소기업 상진의 심사 청구건을 받아들여 경기도가 부과 고지한 지방세를 기업에게 환원토록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취해 온 감면 정책을 ‘신뢰 보호 원칙’에 의거해 수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결로 행자부가 지난해 8월 내렸던 협동화 사업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 대상의 유권 해석 철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번 의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기존 ‘단지내 협동화 사업’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대신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에게 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감면제도 표준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혹시 지방세 소급 적용을 강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납세 지도를 실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용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희봉 지방세 심사과장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키로 했다”며 “가뜩이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존의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자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을 기존 중기청이 적용해 온 ‘협동화사업 참여 업체’에서 ‘시·도지사 등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조성된 단지내 협동화사업’으로 유권 해석을 축소, 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 왔다. 이 유권 해석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 166개 협동화 사업장 965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감면 받아온 193억원의 지방세를 소급해 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진 역시 행자부의 유권 해석을 지난해 연말 경기도가 처음 적용하면서 그동안 감면 받아 왔던 과세를 소급·징수 당했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