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성방송사업자의 SO 겸영제한(지분 33%)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힘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수를 통한 케이블(HFC)망 사업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시장 진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지역 SO들과 달리 통신사업자의 신규 시장창출만을 규제하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방송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DMB·위성DMB와 관련된 지상파 및 위성방송사의 겸영·소유제한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위성방송사업자의 SO 겸영제한 부분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못박았다.
방송위는 특히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할 예정이지만, 최다 지분 소유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이어서 KT·SK텔레콤은 위성방송사업자 지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때 논란이 일었던 KT의 사업자 규정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KT가 비록 스카이라이프 지분의 30%에 약간 못 미쳐 계열사 관계가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방송법상 동일인일뿐 아니라 명확한 특수관계자”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