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이달초 공식 출범 예정이었던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근거 미비로 본격 활동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지난해 말 산하에 운영중인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를 조정위원회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이르면 지난달부터 공식 분쟁 조정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관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통부의 의견에 따라 출범 및 활동시기를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당국의 예방 및 구제 의지가 당분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현재 부처간 협의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분쟁 조정위 조직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담당해온 센터의 업무를 확대시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 작업까지 수행하는 기구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올 초만 해도 법 개정 전이라도 신고 사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포함해 조직 구성까지 마쳤으나 정통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열린 1분기 본회의에도 조정위 설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법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운영중인 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폭력 분쟁에 대한 상담 기능을 확대하는 선에서 관련 업무가 추진될 계획이다.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당장이라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조정 규정 등은 이미 마련해둔 상태지만 공식적인 조직 출범은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분쟁 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적인 구속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이달 중 분쟁조정위 설립안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정위 설립은 내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