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수신기 대당 로열티 부과 시사

도시바의 히라카와 슈지 기술기획실 표준화그룹장은 5일 “위성DMB 방식인 시스템E를 이용해 수신기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대당 로열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티유미디어측의 “도시바는 칩 판매를 목적으로 할뿐 대당 로열티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대당 로열티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히라카와 그룹장은 이날 전자신문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도시바 공식정책으로)대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몇 %를 책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스템E 방식을 채택한 수신기에 대한 이용허가 등은 도시바의 권한이며 로열티 부과여부 판단 역시 도시바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가 개발한 위성DMB칩을 사용해 수신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스템E라는 방식에 대한 도시바의 권리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히라카와 그룹장은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측에 시스템E와 관련된 특허 4건을 통보했다”며 “이 중 2건은 한국내 시장에서 수신기를 출시할 경우, 나머지는 일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순수하게 시스템E방식에 관한 특허 4건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른 특허들, 이를테면 시스템E방식에서 MPEG4와 연동시킨다든가, 다른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위성DMB용)하드웨어 제조상의 특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업계 일각에서 제기해 온 ‘도시바의 숨겨둔 특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티유미디어측은 “SK텔레콤은 도시바측에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해 로열티 제외를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다”며 “이런 노력으로 국내에는 2건만 비차별적 적정 수준의 로열티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