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은 앞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한번에 7만원까지 온라인콘텐츠를 살 수 있으며 부모동의의 방법으로 공인인증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아바타, 벨소리, 게임 등의 콘텐츠를 구입해 유선전화 ARS나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결제할 경우 건당 7만원까지 상한액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콘텐츠 온라인 결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명의를 도용한 결제를 막기 위해 유선전화 ARS 결제에 쓰는 전화번호도 2개로 제한했다.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전화요금 청구서에 정보이용료나 정보구매료 등만 밝힌 결제 내역을 구매 콘텐츠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매월 초 부모나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결제대행사업자와 요금회수 대행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도 결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부모는 KT나 하나로통신 등 요금회수 대행사업자에게 청구해 결제 상한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텐츠 구매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전화녹취, 우편 등의 방법 이외에도 온라인뱅킹 등에 이용하는 공인인증제를 새로 도입한다. 하지만 공인인증이 보급 초기인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지금까지 사업자별로 신청하던 결제 정지도 KT 등 요금회수 대행사업자에게만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이동전화를 이용해 온라인콘텐츠를 구매해 결제할 경우 상한액은 SK텔레콤 8만원, KTF 6만원, LG텔레콤 10만원 등으로 이미 정해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