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텐더(대표 윤석만) 이 회사 전 대주주인 이창수 씨를 금감원에 정식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코리아텐더에 따르면 이창수 씨는 1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의 지위를 활용해 4회에 걸쳐 총 360여 만주를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등 단기에 매수, 매도를 반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코리아텐더는 금감원에 주요 주주 단기 매매 차익 반환과 시세 조정, 내부 정보 이용 등의 이유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창수 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코리아텐더가 근거없는 인식 공격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코리아텐더 현 경영진과 대주주인 이창수 씨 측은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직무행정 정치 가처분 등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