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지원대상 시설용량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일 지자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현행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 대체에너지발전소 관련 외자유치 및 지역내 추가 발전소 건립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은 오는 2006년 10월10일까지 태양광과 풍력 생산시설에 대해 각각 ㎾당 716.4원, 107.66원에 에너지를 구매해 사업자의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지원대상은 전국 누적설비용량으로 태양광은 20㎿, 풍력은 250㎿이며, 태양광은 사업자별로 3㎿까지만 설치토록 제한돼 이들 대체에너지 관련 투자유치와 시설설치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의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 투자유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 2월 미국 하이퀄리티 마케팅&컨설팅과 신안지역에 I7㎿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서울마린과 신안지역에 3㎿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 규정 누적설비용량과 사업자별 설치용량을 초과하면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했다. 게다가 뉴멕시아와 보성지역에 300㎿, 지멘스와 신안지역에 297㎿의 풍력발전소를 각각 건립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정부 지원 시설용량을 2배 이상 초과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규정이 오히려 관련 외자 투자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현장에 애로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드러나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 지자체가 대정부 건의의 총대를 메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 서해안은 풍속과 일조량이 풍부해 업계로부터 대체에너지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대상 시설용량을 현행보다 4∼5배 늘리는 등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총 에너지소비 중 대체에너지 비율을 2006년까지 3%, 2011년 5%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