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명 지원대상(대상사업) 지원내용 접수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신규지원 제조업에 속하는 연구소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20억원 내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01
산업기술개발융자금(자본재 시제품,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하거나 출원중인 기술 보유 기업 소요자금의 80%이내 과제당 50억원 한도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6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문화기술 과제당 3억원 범위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02)2166-2136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적 기술,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돼 있으나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과제당 SW는 2억원, HW는 3억원 한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42)869-1441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 자금지원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59억원, 업체당 1억원 한도, 기술개발비용의 75% 이내 중소기업청 (042)481-4444
산업기술개발사업(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혁신전략기술, 특허기술 실용화, 세계 일류상품 기술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분의1∼4분의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01
<자료>기업금융연구원 (http://www.fund.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