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유통채널간 대결구도는 지양합니다. 시장질서의 확립은 성실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격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난달 26일 본격 출범한 ‘용산전자단지 세무자율지도위원회’의 초대회장인 이덕훈 캔아이씨 사장(56)은 위원회의 출범이 자칫 오프라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나가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에 대한 견제용으로 오해받는 것을 경계한다.
“오프라인 매장도 불법·탈세 거래를 할 경우 똑같은 잣대로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매입가보다 제품을 싸게 파는 탈세가 상대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에 많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상가내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있는 업체라해서 운영회의 준엄한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회장이 말하는 중점지도대상으로는 △카드깡로 제품 구입 후 덤핑판매하고 세금계산서(자료)를 판매하는 업체 △유령회사 설립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구매거래선에 대금 결재를 하지않고 도주하는 업체 △비교사이트에 저가로 등록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않고 자료만 별도 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우선 위원회의 활동 등을 용산상가를 중심으로 홍보한 뒤, 불성실업체를 수집해 서면통지·직접방문 등을 통해 성실거래를 지도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무자료거래 등을 일삼으면 세무서·경찰서 등과 공조, 경고와 법적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 회장은 “성실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완화,정부포상 등을 지원키로 관할 용산세무서로부터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