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선고를 받았던 쓰리소프트가 퇴출 위기를 벗어났다.
쓰리소프트는 지난달 30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사유로 등록취소가 결정됐으나 최근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변경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쓰리소프트는 9일∼13일까지 3거래일간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거친 후 14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코스닥 등록 취소가 번복된 것은 지난달 재감사를 통해 퇴출 위기에 벗어난 인투스테크놀러지에 이어 두 번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