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가 12일 산업자원부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열렸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의 허가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이들 사업자의 전력거래소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정부 과천청사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제 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사업법령을 개정,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들이 제기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의무’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행정자치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 업종별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와 업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의무 외에도 △야생조수 수출입허가제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제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고 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