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시작한 등기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린터 종류가 매우 부족해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인터넷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된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린터가 시중에 보급된 종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재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린터가 총 640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300종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서비스 가능 프린터 종류를 살펴보면 하나의 제품을 영문과 한글 표기로 나눠 마치 여러 개의 제품인 것처럼 나타나 있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프린터인 ‘MJC-1030’의 경우 ‘삼성 MJC-1030’과 ‘SAMSUNG MJC-1030’ 등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롯데캐논의 ‘IR5000’은 그냥 ‘IR5000’과 ‘롯데캐논 IR5000’ ‘CANON IR5000’ 등 3개로 표시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등기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린터는 실제보다 배 이상 부풀려져 있는 셈이다.
프린터 업계에서도 현재 국내에 보급된 프린터 가운데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류가 약 760종이라고 추산하고 있어 결국 국내 프린터 가운데 대법원의 등기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종은 대략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프린터 사용자에게 제보를 받아 발급 가능 프린터를 추가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제보가 들어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테스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 프린터의 대폭 확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비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민원서류발급서비스의 경우 현재 689종의 프린터를 지원해 90% 정도의 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이 비율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