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자율등급제로 단계 개선"

문화부, 심의 기준제정·시행기관 이원화도 추진

게임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급분류제’가 자율등급제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심의기관과 관련, 기준 제정기관 및 시행기관의 이원화가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12일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2004년 업무보고에서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 문화부의 업무계획의 기본 방향은 ‘창의성 제고’ ‘실질적인 문화행정’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일본·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문화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및 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현행 음반·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분리 △심의기준 제정기관 및 심의시행기관의 이원화 △엄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심의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여제도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구제제도 강화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3월 26일자 1면 참조

 이를 위해 이달 중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부를 비롯해 학계·청소년단체·문화예술단체·법조계·유관기관·게임업계 대표 등 각계인사 12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등급분류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에 개정될 ‘게임산업진흥법안(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중 등급분류제도 분야 법안 초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전제로 올해 중 ‘자율등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이달 중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해 음반제작자, 실연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실연자의 인격권을 도입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화산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상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금융세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올해 안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계와 공동으로 자본금 20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출자 비율도 27%에서 35%(50억원)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 시험방송을 목표로 외주전문채널 설립 추진기구도 하반기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