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스턴트메신저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미국 MS와 한국MS를 상대로 ‘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 및 PC 운용체계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소장에서 “MS가 PC 운영 체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메신저 시장까지 독점력을 확장해 경쟁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인스턴트 메신저 기반의 인터넷 비즈니스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써 우선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은 이미 지난 2001년 9월 ‘인스턴트 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판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MS의 ‘끼워팔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다음이 같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넣은 윈도 프로그램 판매가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EU사상 최대인 5억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에 고무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웅 다음 사장은 “계속되는 MS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소의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윈도메신저 이용자가 미미한 상황에서 1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