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1년, 배서횟수 20회의 전자어음이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전자어음법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준비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자어음 태스크포스팀(가칭 전자어음법 시행 준비단)은 오는 10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하고 관련 시스템의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자어음을 본격 유통시킬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관리기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신용불량자에게는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공증하에 유통되는 전자문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