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정보`자물쇠 잠근다

정통부, 연내 법제정 마무리 방침

‘권리 주체로서 개인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다’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개인정보가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별도 입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내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및 하위 개별법 등을 분리해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가칭)’로 입법화하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T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소흘히 취급됐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따로 떼 낸다’=‘민간부문...법률’의 입법화는 정통부가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쇼핑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으나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정통부는 새 법률에 대한 초안 작성이 끝나는 대로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 조율 작업에 나서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이다.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도 마련될 듯=별도 입법화 작업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 기업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법 규정 마련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정보통신망...법률’에 명시한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이 의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관(DPO) 임명을 의무화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반기업이 특정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때 미리 개인 정보 무단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장치도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김기권 과장은 “구체적인 조항은 논의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의 개인 정보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정보통신망...법률’에 포함돼 있어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이같은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처간 조율 등이 관건=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정통부외에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었다. 따라서 별도 입법은 추진과정에서 정통부와 다른 기관과의 조율이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공 및 민간 영역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상위법 개념으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과도 효율적인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의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참여해온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전히 산업논리에 치우쳐 현행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가 추진하는 ‘민간 부문...법률’ 및 혁신회의 ‘...기본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 기술 개발 등 전체적인 밑그림도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