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등록취소 철회 관련 규정 보완키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코스닥 퇴출 기업들의 등록취소 철회 요구와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13일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재감사 신청 및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출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감사보고서 재 제출 시한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인투스테크놀러지가 재감사를 통해 퇴출이 번복된데 영향 받아 최근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여러 기업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연이어 등록취소 철회 및 시한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진 기업이 재감사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리매매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정확히 언제까지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정리매매에 들어간 쓰리알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끝나지 않았고 재감사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매매가 강행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코스닥위원회 조휘식 등록관리팀장은 “코스닥위원회는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내릴 뿐”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들의 등록취소 철회 요구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관련 규정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