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전격적으로 실시된 정부부처간 국장 인사교류가 이르면 올 상반기중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그동안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가 각각 추진해 왔으나 유관부처의 이해부족과 오해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전자문서이용촉진법’과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안들이 최근 해당 부처간의 이해를 얻어 이르면 오는 6월 17대 임시국회에 상정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지난해 5월 산자부에서 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정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지난 1월말 산자부(최준영 산업정책국장)와 정통부(유영환 정보통신정책국장)간 국장 인사교류가 있고 난 후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에 명시돼 있는 ‘전자문서 보관소’ 설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던 유영환 국장이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업무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 게 크게 작용한 것이다.
유영환 국장은 “정통부와의 문제보다는 기술적 기능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설사 정통부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친정이지만 정통부에 가서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통해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경우 카드사 관련 문서만도 연간 60억원 규모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단지 산자부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초 산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경우 연간 5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5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꿔서 얻을 수 있는 ‘끊김 없는 기업 정보화의 흐름’ 효과는 더 클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 국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담당과에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소를 만들었을 것을 감안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중에서도 효과가 큰 부분을 찾아서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8월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산자부가 그동안 법률제정에 반대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정부의 부처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효율화 분위기와 맞물려 실무 담당자들이 대화를 통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과장급의 교류였으나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는 것이 합의를 중재한 재경부 측의 반응.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