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14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기부·산업자원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은 대체복무제도와 관련, 이달중 실태조사에 들어가 하반기중 병역법을 개정토록 한다는 기본안을 만들었다.
크게 3단계로 추진되는 로드맵은 △4∼6월 이공계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실태조사와 성과분석 △6월 말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올 하반기 병역법 개정 등의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2005년 폐지될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속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5년에서 3년 10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다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연내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지 4월6일자 1면 참조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병역 자원의 축소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국방부도 최근들어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식 과기부 기술개발지원과장도 “전문인력 수급난을 겪는 민간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재 2500명 수준인 전문연구요원을 3000명(500명 추가)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중”이라며 “과학기술사관과 같은 새로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산자부는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 로드맵에 맞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과기부도 자연계 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을 추가로 배정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중이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軍)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요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인력으로 활용토록 한 제도다. 전문연구요원 근무기간은 3년 10개월이며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일 경우 34개월, 공익근무소집자일 경우 26개월간 대체복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3337개 기관에 2500여명의 연구전문요원, 1만4428개 기업에 850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활동하고 있다.<표 참조>
산업계 한 관계자는 “군법무관·군의관·군종장교 등의 복무기간이 3년인 반면 이공계 대체복무제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에서 기간단축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1개 보병연대 수준인 2000여명의 병역자원이 축소되는 효과보다 이들의 전문능력을 산업계에 활용하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이달 중 실태조사, 하반기 병역법 개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대체복무제도 연간 배정인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