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익률 대회 입상을 위해 시세를 조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해 온 ‘수익률 게임 대회’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증권회사가 개최한 수익률대회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일반 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열린 B사 수익률 대회에 자신과 아내 명의의 계좌로 참여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수 주문, 가장 또는 통정 매매 등의 방법으로 13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 이 대회에서 A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765%, 아내 명의의 계좌에서 2070.2%의 수익률을 올려 부문별 리그에서 우승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9월에도 수익률대회 우승자의 시세 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