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대법원의 등기인터넷서비스 사이트(http://registry.scourt.go.kr)는 때아니게 북적거렸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각종 말소사항까지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통당 1000원에 인터넷으로 발급되자 발이 부르트게 등기소 문턱을 넘나들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이제 등기소 갈 일 확 줄었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서비스 개시 한달여가 지난 4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하루평균 1만5000건에 달한다. 등기소와 무인발급기에서 하루에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17만건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이용율은 낮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업무 담당자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꾸준히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유효사항만 담은 등본과 초본이 인터넷으로 발급되면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의 장점은 온라인 발급에만 있을까.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에 대한 온라인 열람서비스가 지난 2002년 1월과 2월에 잇따라 개시된 후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전체 열람건의 54%인 22만건에 육박한다. 수수료가 700원이지만 발품 파는 비용에 비하면 비교가 않될 정도로 싸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온라인 열람이 연말까지 6000만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한 공무원들의 이용도 하루 5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업무상 필요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G4C 정부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열람하는 것. 행정효율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문서의 위변조에 대비해 인터넷으로 발급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2차원(2D)바코드, 복사방지마크, 붉은색 주말선과 녹황색 법원마크 등이 선명히 식별되도록 조치했다. 복사할 경우 사본이란 글자가 보이거나 인터넷발급이란 문구가 사라져 원본이 아님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는 9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도 인터넷으로 발급키로 한 것. 등기인터넷서비스 포털을 오픈하고 쉬운 도메인명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 9월경에는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서도 접수받아 신청, 열람, 발급 등 전과정을 온라인화한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 대법원 법정심의관실의 김정환 사무관은 “등기부 등본은 각급 행정기관 민원 신청에서 사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민원서류”라며 “앞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