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서비스산업단지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돼 국고지원을 통해 개발된다. 지정규모도 기존의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국고지원대상 산업단지가 기존의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되고 현행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산업단지제도도 개선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향후에도 각종 경제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경기활성화 및 민생 안정 법령들을 상반기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업의 입주 비용이 평당 1만∼2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는 지난 2001년 지식·문화·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첨단산업의 특성상 도시지역에 우선 지정토록 했기 때문에 높은 지가에 따른 개발비 부담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 물류·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법’상의 ‘산업시설’ 대상을 확대해 서비스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지원대상기준 등을 완화해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단지별 대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입주업종 확대·분양가 인하·소필지 분할·임대방식 전환 등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연구·교육·물류·체육 등 서비스업종의 입지지원을 위한 복합레저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 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용수·하폐수 등 기본 인프라 지원대상 지방 산업단지를 현행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성을 쉽게 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선거가 끝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정치에서 경제회복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가속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