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내일부터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대표적인 민원서류들이 오는 20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를 20일부터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http://www.egov.go.kr)를 통해 전면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5종의 민원서류를 지난 1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5개 지역 주민에게 시범 서비스해오다 이번에 관련 법안 개정과 시범 테스트가 완료됨에 따라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들 5종의 민원서류가 온라인에서 전면 발급되게 됨에 따라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을 포함해 총 8종으로 늘어났다.

 행자부는 1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장차관과 각급 부서장 및 전자정부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4C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발급을 시연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