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르면(시행령 76조) 공공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기업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받게 돼 있다. 또 유관기관에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급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IBM의 공공사업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에선 아예 사업부 존폐 여부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고 이 때문에 경쟁사에서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이상 문제가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동정론까지 제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해 한국HP나 한국썬, 한국후지쯔 등 서버 업체들은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업체들의 불만은 한국IBM이 일반 공공 기관 영업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난 사건에 직접 연루된 인사들이 구속돼 있는 기관에게까지도 버젓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IBM 서버 공급이 결정된 국세청이 대표적인 예다. 국세청 관계자 3명은 뇌물수뢰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또 메인프레임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 역시 지난 IBM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가 구속된 기관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수요처에서는 ‘한국IBM이 직접 납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주 계약자인 LG CNS가 제품을 공급했고, 한전도 파트너사를 통해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문제의 수요처에서 IBM 제품을 구매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가 한국IBM 영업에 불만을 토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한국IBM이 간접영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SI 업체나 파트너사들의 요구에 적극 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출혈경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서버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사이익은 고사하고 IBM의 간접 영업방식으로 인해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한다.
대형 서버 총판인 A사 관계자는 “지금 법 아래선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파트너사를 통해 영업을 하거나 아예 회사 이름을 바꾸면 그만”이라며 “칼자루를 쥔 수요처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비난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