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9일 폰뱅킹 서비스인 ‘전화하나로서비스’ 이용 고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또는 최종 자금이체후 6개월간 이체실적이 없으면 송금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주의가 소홀한 때에 생길 수 있는 폰뱅킹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한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점에서 재가입 신청을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고객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