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사업자선정 컨소시엄 의무화 안한다

정통부, 단일기업 참여 허용 `가닥`

정부가 2.3GHz 휴대인터넷 사업권 부여시 컨소시엄을 의무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그간 통신시장 재편을 위해 유·무선 혹은 후발사업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다른 접근으로 향후 사업자 선정 구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정보통신부 한 고위 관계자는 “휴대인터넷사업자 선정을 마치 새로운 큰 사업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는)휴대인터넷을 기존 유·무선 서비스의 가교역할을 하는 보완적 개념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파수 할당방식은 아직 관계 법령도 마련되지 않은 주파수 경매제가 아니라 IMT2000에 적용한 대가할당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단일기업에도 대가할당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이 가능하다”고 말해 KT, SK텔레콤, 하나로통신 등 기존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19일부터 사흘동안 KT, SK텔레콤, 하나로통신, KTF, 데이콤, LG텔레콤 등을 차례로 불러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방안과 현안에 대해 각 사의 의견을 청취중이다.

 KT는 이 자리에서 휴대인터넷은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으로 유선사업자 중심으로 단일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SK텔레콤은 휴대인터넷이 3세대 이동통신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만큼 이동통신 3사에 골고루 나눠줘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하나로통신은 서비스 권역을 수도권으로 축소해서라도 유선사업자에게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통부 담당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기술, 시장, 통상문제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 예정대로 7월께 선정 일정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