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시행에 맞춰 택배업의 전문성과 고유 성격을 법령에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택배·한진·대한통운·CJ GLS 등 4대 택배사가 화물연합회 산하에 택배분과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데 이어, 건영택배·대신정기·아주택배·천일택배·케이지비택배·HTH 등 중소택배 17개사도 지난 8일 화물연합회 산하에 ‘택배협의회(가칭)’를 설립하고 19일 건교부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개정된 화운법에 따라 택배차량의 공급기준을 책정하는 경우, 택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줄 것 △화물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제도와 관련, 택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업계는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험의무화에 대해서도 상조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으로 대체해 주도록 건의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