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등 발주 중계용TV입찰 관련 삼성·LG전자 과징금 부과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마사회와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가 발주한 중계용TV 입찰과 관련해, 담합의 소지가 짙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89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들 업체는 2001년도 한국마사회와 경륜본부가 실시한 중계용TV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마사회의 현장 설명소에서 입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해 한국마사회 입찰 건은 삼성이, 경륜 본부 입찰 건은 LG전자가 각각 낙찰 받기로 합의하고, 입찰 시 합의 내용대로 낙찰되도록 상대방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한국마사회가 2차례 실시한 경마중계용TV 입찰에서 LG전자가 높게 투찰해주는 방식으로, LG전자도 경륜본부가 3차례 실시한 중계용TV 입찰에서 삼성전자가 높게 투찰해주는 방식으로 각각 낙찰 받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에 6억7500만원을, LG에 5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계용TV 시장에서 85%이상 차지하는 시장 지배 업체로 입찰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 며 “가전 업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최대 과징금인 입찰 계약 금액의 5%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가전업계의 부당한 입찰 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