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택배(대표 민병옥)가 케이지비(주)와 (주)케이지비특급택배를 상대로 제출한 ‘상표사용방해금지 및 업무방해행위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케이지택배는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으나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케이지택배가 2002년 2월 케이지비(주)와 KGB 상표 가운데 택배부문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 독점적인 전용실시권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케이지비(주)가 계약 일부를 파기, 이행하지 않자 지난 8일 소송을 낸 것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