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동의없는 스팸메일에 3000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이동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광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도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광고를 발송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이동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하고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발송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e메일 추출기 등 불법 스팸메일 전송을 조장하는 기술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e메일주소를 수집해 이를 판매·유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광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했을 때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