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권리 구제 대폭 강화"

사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로 열려 토론자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올 연말부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접수 및 처리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권리 구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정보 주체인 개인이 인터넷에 게재된 정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뿐 아니라 삭제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본지 4월 15일자 2면 참조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등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해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의 일반 원칙을 명시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 파일을 보유하기 이전에 이를 ‘사전통보’토록 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그동안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해 종전의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검토 기능 외에도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 및 이용·제공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월화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사전협의 의무화 등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항”이라며 “현재 법제처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17대 국회 개원 직후 본회의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정보의 이용’ ‘프라이버시보호기술(PET)’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민간·공공영역의 법·제도 정비 방안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의 균형 △관련기술 개발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