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PDP 禁輸 시정 요구

가시적 조치 없을땐 강경대응 방침

정부가 삼성SDI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제품에 대한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조치와 관련, 일본측에 재고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일본측의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경우 WTO제소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해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경 카드 선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한국생산성본부 집무실로 초치,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 문제는 삼성SDI와 후지쯔 두 기업간의 특허분쟁으로 기업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본 정부는 법률적·기술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금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관보류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특히 한국이 연간 19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자부는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전달키로 했으며 주일 대사관에 대해서는 도쿄 세관, 경제산업성, 특허청, 재무성 등과 접촉, 조속한 사태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담당 국장(정준석 생활산업국장)을 일본에 파견,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일본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역시 22일 일본 도쿄세관의 삼성SDI PDP통관보류 조치와 관련해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증거자료 제출 및 의견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법 및 국내법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제소자는 물론 피제소자에게도 증거자료 제출 및 의견개진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관련 규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