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도 인감증명발급사실을 온라인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돼온 인감증명서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23일 인감증명관련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감증병법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이주시 인감말소신고 대신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출국하는 경우 재외국민 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재외국민이 된 후 다시 입국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게 된다. 또 말소된 인감도 본인이 신고하면 다시 부활시켜 사용할 수 있어 신규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