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길라잡이](10)특허청 `특허넷`

불과 5∼6년전만 하더라도 특허 등록이나 열람은 꽤나 번거로운 작업이었다. 실제로 특허 등록은 절차가 까다롭고 등록되기까지 기간도 길었다. 열람 또한 특허정보원이나 발명진흥회를 직접 방문해 서류철을 일일이 들쳐가며 원하는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후반들어 특허 출원 건수와 열람 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특허청은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특허넷(KIPOnet)’이라는 이름의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한다. 특허 등록은 물론 열람과 증명서 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넷 개통으로 출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기술정보의 공개로 인해 중복연구개발과 특허의 사장을 방지하게 된 것은 국가 전체적인 이득이다. 특히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인에게 가뭄의 단비같았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특허넷은 일반인을 포함해 변리사와 특허정보원·특허심판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주고객이다. 회원수는 아직 13만9879명에 불과하지만 온라인 특허정보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문자수는 연간 400만명에 육박한다. 이를 통해 매년 절감되는 민원 비용만도 2000억원대에 달한다.

온라인 전자출원, 특허검색서비스, 온라인 제증명 신청·교부, 인터넷 공보·열람 등이 가장 인기있는 서비스다. 특히 온라인 전자출원의 경우 지난 한 해에만 전체 특허출원 서류 30만건의 86.5%인 26만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분량으로 따지면 560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치다.

또 등록원부사본 등 7종의 증명원과 등록포대 등 6종의 포대는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최근 등록원부사본의 발급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발급건수가 급증, 하루에 600건 이상씩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특허넷에는 전세계 과학기술문헌 102백만건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온라인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또 심사처리과정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처리결과도 온라인으로 알려준다. 통합 콜센터를 통해 민원인들의 금긍증도 신속히 해결해준다. 이른바 안방행정의 구현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넷 개통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정보화예산을 투입,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왔다”며 “오는 2005년 ‘특허넷 II’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정보화 분야 주도국으로 부상, 전자정부 수출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