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의무화 방침에 대해 업계가 강력히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5일 공정위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에스크로를 의무화하면 사업자들의 부담액이 매년 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다수가 소규모여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포기와 부도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소비자피해구제제도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거래인증의 일종인 ‘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 현행법은 그동안 이를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왔다.
상공회의서는 건의서에서 “인터넷쇼핑몰과 통신판매는 저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데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장점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지난 2월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의 매출액이 30% 넘게 감소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쇼핑몰 보증보험을 체결한 23만7000여건의 거래 중 사업자 부도 등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며 “전체 전자상거래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번 건의와 관련 “무리하게 의무화를 강제한다면 자칫 전자상거래 성장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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