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중요한 기밀 사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그동안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 원재료 현황 △생산 능력 △설비 현황 등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공시 항목에 포함돼 있어 외국의 경쟁업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한 과징금이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 내용도 언론 공개와 더불어 인터넷에 3년간 게시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공시 상담센터의 사전 상담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의 잘못된 공시서류 기재와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