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동안 국내 서비스업종은 제조업종보다 중소기업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제와 재정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진은 세부 디자인 검토회의를 하고 있는 팬택&큐리텔.
국내 대표적 서비스업종인 ‘전문디자인업’은 지난 2002년 조세특례법상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으로 인정된 뒤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올해는 전문디자인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도 추진돼, 오는 6월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서비스업종이 제조업종보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업체들은 각종 세제와 재정상 혜택을 보지 못했다.
산자부는 중소기업법과 조세특례법상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벤처기업지정확대기반 조성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산자부는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상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 산업정책과 양병내 사무관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창업에서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에 이르는 정책자금을 시중자금에 비해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며 “중소업체들, 특히 서비스 관련 업체들이 이 같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미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1차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산자부는 최근 서비스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지정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법상의 중소기업 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공제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업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세특례법상에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을 적시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기존 도·소매업, 물류, 엔지니어링 등 19개 서비스업에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이 업종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조세특례법상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업종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벤처기업 지정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추진한다.
현재 벤처기업 지정의 주요기준은 해당기업의 기술성 및 성장성(벤처투자기업, 신기술기업, 연구개발기업으로 분류)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산자부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이 활성화되도록 서비스기술 평가기법 개발, 벤처기업평가기관 지정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상 파견근로 대상 직종과 기간을 확대해 현행법상 파견가능한 26종의 업종을 위험직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 서비스분야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기반’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만큼이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생산요소로서 지식의 투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IT산업의 대표주자인 정보통신서비스와 e비즈니스서비스 정도를 의미했던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시대가 변하면서 예술, 영화, 금융·보험, 유통·물류, 디자인, 광고대행, 의료, 교육 서비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왔다. 언뜻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 산업이 갖는 공통점은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산업연관모형을 바탕으로 작성된 한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부가가치계수는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90년 이후 대체로 모든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계수가 하락한 데 반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상승추세이거나 하락 정도가 적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정된 자원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하는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육성해야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외환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는 데 IT벤처의 공로가 컸고 1000만 관객 시대를 맞은 국내 영화산업은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물류서비스의 혁신은 성장률 둔화에 신음하고 있는 제조업의 유일한 탈출구로 떠오르고 있으며 e러닝서비스는 새롭게 떠오르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e비즈니스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체계 하에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시대를 맞아 디자인서비스의 중요성도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투입주도형 성장전략’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해 e비즈니스, 디자인, 비즈니스서비스, 유통·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육성할 것을 선언했다.
민관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분과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오는 2013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355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관련 분야 금융지원도 크게 강화돼 이미 올 초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식기반 및 유망 서비스업에 2조 5000억원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도 현행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고-산업연구원 제조업지원서비스팀장 이건우 연구위원(gwlee@kiet.re.kr)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명목부가가치와 고용 양면에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아직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생산성 또한 제조업이나 여타 선진국 서비스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잘 고안된 정책체계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수단들이 마련돼 시행돼 왔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소비성산업 내지는 제조업의 부수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탓에 적극적인 정책의 관심영역 밖에 놓여온 것이 최근까지의 실정이다.
이러한 제조업 중시 성장전략은 결과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금융·세제 면에서의 차별적 제도를 존속 내지 확대해 왔으며 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공익성이나 사회적 인프라 성격 등 서비스산업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규제나 차별적 제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나 차별적 제도는 기업을 비롯한 전체 경제에 대해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종 규제와 함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다수 존재한다.
우선 각종 중소기업 시책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법위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원(매출액 환산시 약 60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데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300인 이하, 매출액 50억∼300억원 이하로 업종별로 차등화돼 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그리고 각종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이나 조세체계 또한 제조업 편향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 금융에 있어서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많이 개선됐으나 대부분 기술이나 무형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기업의 경우 자산의 담보가치가 없어 현실적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제지원 면에서도 최근의 제도개선으로 주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광·레저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일부업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 일부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R&D 지원제도가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업종의 인적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서비스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금융 및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물적 담보가 약한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기준을 재정비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있어서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보증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에서의 서비스산업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종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R&D 지원제도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서비스관련 업종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