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전 동의 없이 스팸 메일을 전송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적용 대상 등을 둘러싸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됐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게시판에 스팸 전송 또는 게재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 시행 과정에서 사업자와 규제 당국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정부 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어디까지=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으나 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아 처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영리 목적에 대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 등으로 다소 애매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법 위반시 어디까지가 영리 목적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광고를 게재한 당사자와 규제기관 간 해석이 분분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토론회 참석 예정자는 “법적 판례를 좀더 자세히 찾아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법상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영리 목적 관련 판례는 있다”며 “다만 다양한 회피수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때그때 사례에 따라 궁극적으로 영리를 취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화·팩스 통한 광고 전송 규제 구체화해야=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이동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스팸 전송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세부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야간시간대 발송 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SK텔레콤 등이 사업자 약관에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정하고 자율 규제로 스팸 전송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법에 명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사업자들은 이동전화를 통한 스팸 전송의 처벌 대상도 좀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스팸성 광고 전송시 060 등 전화정보제공 사업자, 대량 스팸발송 중개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계약 관계가 얽혀 있어 ‘정보를 전송한 자’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은 “이동전화를 이용한 스팸은 전송 형태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추적해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실효성 위한 장치 마련해야=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e메일 추출기를 활용한 광고 발송의 범위, 팩스를 통한 스팸 전송시 사전 동의의 실효성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해온 문제들이 적극 반영된 것은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보완할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클린홀에서 열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홍순철 단장(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 개정안 소개에 이어 김형진 교수(국제법률대학원), 김용운 부장(SK텔레콤 메시징사업팀), 신재정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강민아 차장(서울YWCA 청소년부), 김기권 과장(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