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 정통부에 제도개선 촉구

정통부에 기준 고시 제정 등 개선 촉구

별정통신사업자 모임인 한국텔레포니연합회(KTA·회장 채승용 송용호)은 26일 “최근 회의를 개최,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사업자와의 망연동을 위해 마련한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통부에 중재를 정식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KT 등 기간사업자가 유·무선(LM)호 등 망연동비용을 약관으로 명시하면서 담합을 통해 개별계약에 적용받던 비용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며 “정부는 별정을 이용자로 취급하는 해당 법조항을 폐지하고 기간사업자간 상호접속기준과 유사한 상호연동기준 고시를 제정해 사업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기존 분당 15∼18원의 망연동 비용을 부담해온 시내대역의 경우 20∼25원으로 인상됐으며 LM요금의 경우 44∼57원에서 57∼62원으로 올랐다.

 연합회는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같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상호연동 및 호처리비용을 산정해 별도 고시를 제정,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이번주 중으로 정통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통신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로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사업자의 망연동량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약관을 제정하면서 오히려 비용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해명하고 “별정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연동기준 고시의 경우도 고시제정하면서 어느정도 명문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사업을 겸업하는데 대해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로통신의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번호를 부여하는 등 시장선점행위, 원가 이하로 떨어진 국제전화 정산료를 정상화하자는 제안과 문제점을 5월내 총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는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애니유저넷, 삼성네트웍스 등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별정사업자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을 촉구키로 했다”며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등 지금까지의 순기능을 평가한 정책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