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놓고 장기간 공방을 벌여 온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간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료될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대표 최웅)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최근 그동안 장기 분쟁의 요인었던 추가협정서 효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중국파트너사 관계 △매출 인식 △제품 공동 소유권 등 새 합의안 도출을 위한 포괄적 협상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미르의 전설’시리즈의 중국 서비스업체 샨다네트워크를 포함한 3자간 ‘협상’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사는 특히 그동안의 법적 소송을 마무리짓는 합의안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한 판결 활동(병합심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측은 액토즈, 위메이드, 샨다 등 3사간 합의를 판결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히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합의할 경우, 그동안 양사의 경영활동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던 소송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에 전력투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샨다 역시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나스닥 상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일 온라인게임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공방은 소모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사가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측은 소송 종료 전망에 대해 모두 “아직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위메이드 주식 40%를 보유한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의 공동판권자로도 위메이드 측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양사는 이게임의 중국 서비스 회사인 샨다측의 로열티 미지급 해결 방식을 놓고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1년 넘게 10여가지 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